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?
지금까지 288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습니다. 하지만 폐업 = 전액 손실이 아닙니다. 법이 정해둔 안전장치가 두 가지 있고,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.
1. 내가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는지부터 확인
상조는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상품이라, 회사가 문을 닫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인증 한 번으로 전체 가입내역을 조회하거나, 폐업·등록취소 업체 명단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.
2. 안전장치 ① — 보전기관 피해보상금 (납입금의 50%)
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의 최소 50%를 은행 예치·지급보증 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합니다. 회사가 폐업하면 이 돈에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- 어디에 신청하나 — 회사가 선수금을 맡긴 보전기관(은행 지점 또는 한국상조공제조합·상조보증공제조합)에 신청합니다. 회사별 보전기관과 조회 전화번호는 폐업 업체 페이지에 정리해 뒀습니다.
- 무엇이 필요한가 — 신분증, 가입 계약서(또는 납입 증빙), 본인 명의 계좌.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납입 통장 거래내역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얼마나 받나 — 법정 보전비율만큼, 통상 납입 선수금의 50%입니다.
3. 안전장치 ② — '내상조 그대로' (납입금 100% 인정)
보상금 50%만 받고 끝내기 아깝다면,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'내상조 그대로'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폐업 업체 가입자가 참여 업체로 갈아타면, 기존 납입금 전액을 인정받고 비슷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받은 피해보상금(50%)을 참여 업체에 내면, 나머지 금액은 참여 업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.
- 참여 업체 목록과 절차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단, 기존 상품과 동일한 구성이 아닐 수 있으니 서비스 내용을 비교하고 결정하세요.
4. 이런 경우를 조심하세요
- "폐업 보상 대행" 전화·문자 — 보상금 신청은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.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.
- 보상금 수령 후 신규 가입 강권 — '내상조 그대로' 참여 업체가 아닌 곳이 접근해 재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 참여 업체 여부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- 시간이 지나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지만, 보전기관 연락처·증빙은 일찍 챙길수록 수월합니다.
💡 아직 영업 중인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— 우리 회사의 보전비율과 재무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.
보전비율 50%는 법정 최소선입니다.
근거: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(선수금 보전 의무),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, 내상조 찾아줘(공정위·상조공제조합 운영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