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?

지금까지 288개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습니다. 하지만 폐업 = 전액 손실이 아닙니다. 법이 정해둔 안전장치가 두 가지 있고,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.

1. 내가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는지부터 확인

상조는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상품이라, 회사가 문을 닫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인증 한 번으로 전체 가입내역을 조회하거나, 폐업·등록취소 업체 명단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.

2. 안전장치 ① — 보전기관 피해보상금 (납입금의 50%)

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받은 선수금의 최소 50%를 은행 예치·지급보증 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합니다. 회사가 폐업하면 이 돈에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
3. 안전장치 ② — '내상조 그대로' (납입금 100% 인정)

보상금 50%만 받고 끝내기 아깝다면,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'내상조 그대로'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폐업 업체 가입자가 참여 업체로 갈아타면, 기존 납입금 전액을 인정받고 비슷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4. 이런 경우를 조심하세요

💡 아직 영업 중인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— 우리 회사의 보전비율과 재무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. 보전비율 50%는 법정 최소선입니다.

근거: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(선수금 보전 의무),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, 내상조 찾아줘(공정위·상조공제조합 운영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