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노라이프 등록취소

[등록취소](주)대노라이프[구.(주)씨엔라이프] · 2011년 3월 15일 등록

⚠️ 이 업체는 등록취소 상태입니다.
납입하신 선수금이 있다면 보전기관을 통해 피해보상금(납입 선수금의 50%)을 신청할 수 있고, '내상조 그대로' 참여 업체로 이전하면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보상금 조회: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-1226 → 폐업 시 내 돈 돌려받는 절차 보기
총선수금
12억원
소비자가 미리 낸 금액의 총합
선수금 보전비율
50% 법정기준(50%) 충족
폐업 시 보상 재원으로 보전된 비율
지급여력비율
123%
업계 평균 99% 대비 높음
부채비율
82%
업계 평균 100% 대비 낮음(양호)

선수금 보전 정보

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선수금의 50% 이상을 은행 예치·지급보증 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보전해야 합니다.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이 보전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
보전 계약 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
계약 유형공제계약
보전금액626,754,500원
보전기관(지점)상조보증공제조합
보전금액 조회 전화1600-1226

재무현황

자산총계1,681,960,056원
└ 유동자산1,314,730,127원
└ 고정자산367,229,929원
부채총계1,375,110,027원
자본총계306,850,029원
자본금1,500,000,000원

판매 상품

상품명가격 및 지급방법
대노라이프396396만원 (30,000*132회) 상조, 크루즈 여행 중 1개 선택
대노라이프480480만원 (40,000*120회) 상조, 크루즈 여행, 추모원 중 1개 선택
대노라이프840840만원 (70,000*120회) 상조, 크루즈 여행, 추모원 중 2개 선택

등록 정보

상호[등록취소](주)대노라이프[구.(주)씨엔라이프]
등록번호광주-2011-제3호
등록일2011년 3월 15일
사업자등록번호408-81-63872
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51번길 7
전화번호1588-7042
💡 가입 전 체크리스트 — ① 위 보전비율이 50% 이상인지 ②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 가입내역 조회 ③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은 해지환급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.

선수금 규모가 비슷한 상조회사

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(공공데이터포털) · 공시 시점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