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연합상조 등록취소

[등록취소]한국연합상조(주) · 2011년 3월 29일 등록

⚠️ 이 업체는 등록취소 상태입니다.
납입하신 선수금이 있다면 보전기관을 통해 피해보상금(납입 선수금의 50%)을 신청할 수 있고, '내상조 그대로' 참여 업체로 이전하면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 → 폐업 시 내 돈 돌려받는 절차 보기
총선수금
1억 1,803만원
소비자가 미리 낸 금액의 총합
선수금 보전비율
9% 법정기준(50%) 미달
폐업 시 보상 재원으로 보전된 비율
지급여력비율
100%
업계 평균 99% 대비 높음
부채비율
정보 없음
업계 평균 100% 대비 —

선수금 보전 정보

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선수금의 50% 이상을 은행 예치·지급보증 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보전해야 합니다.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이 보전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

보전 계약 기관신한은행
계약 유형예치계약
보전금액10,130,279원
보전기관(지점)정보 없음
보전금액 조회 전화정보 없음

재무현황

자산총계0원
└ 유동자산0원
└ 고정자산0원
부채총계0원
자본총계0원
자본금300,000,000원

등록 정보

상호[등록취소]한국연합상조(주)
등록번호서울-2011-제101호
등록일2011년 3월 29일
사업자등록번호128-86-08172
소재지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-1, 1621호(목동, 현대드림타워)
전화번호1588-9833
💡 가입 전 체크리스트 — ① 위 보전비율이 50% 이상인지 ②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 가입내역 조회 ③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은 해지환급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.

선수금 규모가 비슷한 상조회사

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(공공데이터포털) · 공시 시점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.